2023년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만 나이 도입이나 대체공휴일 추가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블로그 포스팅을 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소비기한 표시제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마트에 가시게 되면 유통기한이라는 이름 대신에 소비기한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비기한이라는 생소한 문구에 조금 당황스러우셨을텐데요.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낭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 판매 허용기한을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소비기한의 경우 유통기한보다는 조금 긴데요. 그 이유는 한계 기간 책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의 경우 한계 기간이 60 ~ 70% 선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소비기한의 경우 한계 기간이 80 ~ 90% 선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식품들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에 어떤 것을 도입해서 사용할까요? 각 나라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에 운영중인 표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 소비기한 | 유통기한 |
미국 | O | O |
영국 | O | X |
캐나다 | O | X |
호주 | O | X |
일본 | O | X |
중국 | O | X |
EU | O | X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비기한 표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할 수 있지만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지만 모든 식품에서 바로 소비기한을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소비자들은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 제품별 권고사항에 맞춰 제품을 주의깊게 보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새로 도입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기간 총정리 (2023년) (0) | 2023.01.15 |
---|---|
파킹통장 금리비교와 체크리스트 (0) | 2023.01.13 |
2023년 달라지는 만 나이 도입 알아보기 (0) | 2023.01.02 |
AI로 알아보는 윈터타이어 추천 비교 (0) | 2022.12.31 |
AI로 알아보는 해돋이(일출) 명소 추천 비교 (0)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