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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만 나이 도입 알아보기

by AI 초이스 2023. 1. 2.

2023년 계묘년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한국에서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3가지나 있습니다. 그럼 나이 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

  •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하여 생일마다 1살이 늘어나는 계산 방법
  • 민법상 공식적으로 쓰이는 방법
  • 국제적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

2.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단순히 빼는 나이
  •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 기본법 등에 적용되는 나이 계산 방법
  • 일상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음

3. 한국식 세는 나이

  • 출생 연도부터 1살로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나는 계산 방법
  • 한국에서 보편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럼 위의 나이 세는 방법을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bit.ly/3vFtUiv

예를 들어 2021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22년 1월 1일이 되면 이 아이는 3개의 나이를 갖게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0살이고 연 나이로 계산하면 1살이되고 한국식 세는 나이로 하면 2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가지로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다양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양한 나이 세는 법으로 혼란을 주는 부분은 예를 들어 어린이 감기약에 나이가 12세 미만이라고 적혀있거나 30세 미만은 백신 접종 미권장과 같은 설명을 보았을 때 어떤 나이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지 헷갈리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시 이와 같이 나이를 세는 기준이 회사측과 노조측이 다르게 잡아 서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 나이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면 나이를 어떻게 세면 될까요?

6월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한국식 세는 나이에서 1살을 빼면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2살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식 세는 나이로 나이가 30살인 사람이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내 생일이 지났다면?

=> 만 나이로는 29살입니다.

 

6월 기준으로 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만 나이로 28살입니다.

 

만 나이가 시행이 되면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나이는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법들의 경우 예를 들어 병역의무 이행시기라던지 20살이 되던 해 1월 1일부터 술을 먹을 수 있는 부분과 같은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아직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부터 도입되는 만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는 시점부터 혼선 없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