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으면서 청소년들이 꼭 챙겨야 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의 경우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의 이용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하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제도에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제도
- 신청기간 : 2023. 1 . 2 (월) 09:00 부터 ~ 2 . 15 (수) 18:00 까지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8. 01. 02. ~ 2009. 12. 31. (버스 이용시점 지원대상 연령 충족분)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 -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등록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지급기준 : 경기버스 (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
-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해당 제도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최대 2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 건의 경우에는 22년 전 기간 경기버스 이용실적을 조회하여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그리고 23년 상반기 이용의 경우 23년 7월 신청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년도 상반기에 경기버스를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7월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7월 이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 부모, 세대주가 신청 가능
-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위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는 교통 카드 개수는 최대 2장입니다. 지역화폐는 만 14세 이상일 경우 청소년 명의여야 하며 만 13세이거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통비 지원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사항
아래의 지원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
①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 중복지원 불가 사업(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②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③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④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⑤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⑥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⑦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⑧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⑨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⑩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⑪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등
※ 교통비 지원 관련 사업과는 중복혜택 적용 불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인 경우 이와 같은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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